보유세
아파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돈을 벌면 당연히 본인만의 집을 가지고 싶고 더 나아가 여건이
된다면 펜션도 가지고 싶을 겁니다. 요즘 집 값이 너무올라 집을
아직 못 산 사람들은 배가 아프고 집을 보유한 사람도 집 값이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 좋은 것도 있지만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고민 중 하나 세금. 특히 오늘은 보유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보유세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보유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아파트 보유세로는 크게
1) 종합부동산세와
2) 재산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설명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말그대로 재산 보유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2 번 부과하게 되면 이중
과세가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혹은 종부세 같은 경우 보통 고액 부동산만
선별하여 과세대상을 정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이 과세대상인데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에 당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가 정해지고 7월과 9월 나눠서 내고 특정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제외한 초과 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어 2중 과세가 없도록 합니다.
종부세는 국세여서 세무소에 내야되고 대상으로는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같은 경우 1채일 경우 9억원 이상 2채 이상일
경우 2채 합 6억원 이상일 때 내야하고 토지의 경우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일 때 내야 합니다.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같은 경우 80억 이상이면
냅니다.
단,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하고 1주택자,
장기보유 및 고령자 등 세액 공제가 있으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올해 2020년부터 아파트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예정인데요. 일부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기존 재건축으로 인해 집
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어쩔수 없이 팔고
나오는 사람들이 특히 그 사람들이 급하게 나오게 될 경우를 맞이하기
때문에 집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현상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초고가 지역에서는 수요는 계속 있고 그 곳에 시장가를 내고
보유할 부자들은 전국에 많고 그 사람들이 그 쪽에 들어가고 안정이
되면 자신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과만 이웃이 되고 싶어 부동산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외부인 진입 장벽을
높여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계속 우상향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전 세계 도심의 초고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하는 것처럼요.
세법은 항상 변합니다. 부동산 세법도 특히 아파트 보유세도요.
그러니 올해 아파트 보유세율이 10년 후에도 동일하지 않으니
집 값만 보는 것이 아닌 아파트를 구매하고 유지를 할 수 있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카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아파트 같은 경우 현금을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출을 받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생활비 및 아파트
보유세까지 계산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유세 공제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1주택자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1) 60-64세: 10%
2) 65-69세: 20%
3) 70세이상: 30%
4) 5-9년: 20%
5) 10-14년: 40%
6) 15년 이상: 50%
종부세 세율
위에 과세표준 같은 경우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해지며 2020년에는 85%이지만 매년 5%씩 인상되어 2022년에는
100%가 됩니다. 이 뜻은 공시가격-공제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부세 계산법
위에서 과세표준까지 구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종부세액 - 재산세 공제액
종부세 고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환 초과세액 (전년 보유세액의 150%을 초과하는 세액)
최종 종부세 = 종부세 고지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종부세 고지세액의 20%)
보유세 계산기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혹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보유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간편히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
할까요? 저 같은 경우 KB 부동산 리브온 (Liiv ON)의 세금계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1. KB 부동산 리브온 웹사이트에 갑니다.
2. 세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3. 이 사이트의 유용한 점은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증여세를 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간은 아파트 보유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지에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혹은
구매할 집의 정보를 기입하면 보유세가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강남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다면
아래와 같이 기입을 하면 됩니다.
주소에 본인이 구매할 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공시가격이 계산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아파트 1채가 50억이 넘어가네요.
공시가격이 그렇다는 것인데 실거래가는 더 높겠죠. 괜히 강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다 기입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보유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7천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1년에
내야하는 순수 보유세가요. 예를들어 본인이 세후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수중에 남는 돈이 3천만원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능력에 안 맞는 자동차를 무리하게 구매하면 사회적으로
카푸어라며 비난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무리하게 대출을 가져와
구매를 해도 하우스푸어 혹은 집푸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출을 무리하게 받고 구매한 사람들은
보유세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더 나아가
개인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꼭 집을
구매하기 전 집을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유지비용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잡담
가끔 전세끼고 아파트를 산다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집을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니 아파트에 전세
살 제 3자로 부터 전세금을 받으면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세금을 전세 사는
사람에게 되돌려줘야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사는 것 보다 유지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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