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할 결심
요즘 TV를 보면 돌싱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전에는 이혼남,
이혼녀라고하면 흠이라고 생각하여 이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공중 TV에 나올정도로
이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하고 결혼을 할 때도 결심을 하듯이 이혼도
살다보니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아 이혼 결심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종종 10년이상 연애를하고 결혼을
했는데 1-2년만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보면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다른 것이구나 연애를 오래한다고해서
결혼 생활이 순탄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하게 됩니다. 예전
어른들은 참고 살아야한다라고하며 살아왔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혼사유
이혼사유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라고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현재 이혼을 심히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 재판상
이혼원인들을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들이 있나요?
나머지 부분은 잘 이해가 되실텐데 아래 2번항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 뜻은 동거, 부양, 협조해야하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안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대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대한 사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포함이 될 수가 있으며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종류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부터 재판이혼으로 갈 수록 이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협의이혼은 자녀 유무에따라 다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하나 보통 12번 정도 법원에
출석하며 기간은 1년정도 걸립니다.
재판이혼은 서로 협의나 조정이 안될 때 최후로 하는 것이며
기간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발생하게되며
양육자가 양육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보통 자녀가 성년 (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만약 양육비에 대해 서로간 합의가 안 된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표를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이며 부모합산 소득에따라
양육비가 달라집니다. 즉, 부모의 연봉이 높을수록
양육비도 높아집니다.
해당 금액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이고 분담은 부부간 세전
연봉에따라 분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비양육자의 세전 월급이 500만원이고 양육자의
세전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4세 자녀 한 명과
18세 자녀 한 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부부의 합산 세전
월급은 750만원해서 14세 자녀 양육비 (1,711,000원)과
18세 자녀 양육비 (1,964,000원)이되며
비양육자의 부담은 (1,711,000+1,964,000)*500/(500+250)
= 2,450,000원을하면 됩니다.
해당내용은 서울가정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중간 왼편에
"양육비"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해당 표는 2022. 3. 1.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이후는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