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22탄
육아휴직

정부에서는 심각한 출산율을 해결하기위해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가 값 비싼 물가와 집 값 때문에 필수가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포함
여러 기업과 조직에서는 아직까지는 육아휴직을 눈치가 보여
마음 놓고 쓸수 없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어떤 재정적인
문제 포함 어떤 부담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 문제
제가 봐왔던 가장 염치 없었던? 경우는 채용이되고 몇달
지나지 않아 육아휴직을 쓰셨던 분이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 시키고 당사자는 회사 적응하느라
회사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당사자는 그냥
육아휴직을 떠나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해야하고 그 기간동안 다른 동료직원 분들이 업무를
나눠야하기 때문에 피해가 컸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염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육아휴직을 쓰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사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왜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 비용 지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격은 해당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내 규정을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그 기간동안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은 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봐야죠.
육아 휴직 지원 내용
대상: 현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혹은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그 외는 최대 1년, 3번에 나눠서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사용: 20일, 최대 4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월 200만원
그 이후: 월 160만원
회사에 지원되는 내용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회사 부담금 없음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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