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6탄
수습 vs 시용
신입사원을 채용하다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수습과 시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는 이유는 1차 혹은 2차에
걸친 인터뷰에서 지원자의 모든 면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채용 후 지원자의 이력서의 거짓이 탈로날 수가 있고
(이 경우 고민 없이 해고를 해야겠죠) 아니면 태도가 불량하거나
기대했던 만큼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던가 여러 이유로인해
최종 합격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수습기간을 둔다기보다는 시용기간을 두는 것이
더 맞습니다.
수습 vs 시용
구분 | 수습 | 시용 |
근로계약 | O | O (해약권 유보) |
정식 채용 여부 | O | X |
정식 채용 전 평가 | X | O |
해고 | 정당한 이유 | 합리적인 이유 |
수습이란 쉽게말해 채용이 된 후 회사의 적응기간을 가지는
것이라고보면 됩니다. 시용이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습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대부분의 회사들은
3개월로 두죠) 지원자를 지켜보면서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 회사에서 혼용하는 수습을 사실 시용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업무 18탄] 임시공휴일에 사기업도 무조건 쉬어야할까? (국군의 날) (0) | 2024.09.12 |
---|---|
[경리업무 17탄] 법인인감증명서란 그리고 거래처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면?? (0) | 2024.07.24 |
[경리업무 15탄] 세무사 법인세 조정 수수료 + 기장료 (0) | 2024.04.11 |
[경리업무 14탄] 거래외국환은행지정 (0) | 2024.04.04 |
[경리업무 13탄]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0)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