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5탄

 


 

세무사 법인세 조정 수수료 + 기장료

 

 

 

 

일반 법인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3월쯤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조정 수수료라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매달

지급하는 기장료에 추가적인 어떻게보면 큰 금액의 법인세

조정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가 들어오니 궁금하기도

의아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법인세 조정 수수료와 기장료를 검색하면 어느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문의하는 글들이 꾀나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청구 받고

있는 법인세 조정 수수료와 기장료에 대해 정가보다

더 많이 내고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죠.

법인세 조정 수수료는 어떤 법인세 조정을 한다고 매년 한 번씩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법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세무사  혹은 본인 회사 경리

직원분들이 회계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것을 국세청 신고에 맞게 세법기준으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작업의 대가로 법인세

조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고 있는 법인회사 대표자분들은

기장료를 받고 있는 세무사측에서 세법 기준으로

관리를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 않을텐데 의구심을

가질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떤 금액이 합당한 법인세 조정 수수료일까?

 

안타깝게도 본인과 거래하는 세무사에 요청하면 왜 그 특정

금액을 청구했는지 공식 혹은 그런 공식도 없다고 설명을할텐데,

어떻게보면 각 세무사 재량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보면 어떤 회사는 매출액이 타 회사보다도

높은데 법인세 조정 수수료를 적게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단순 매출 및 영업이익으로 정해지지않고 산업, 직원수, 매출,

영업이익 등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이 된다고하지만

아무래도 세무사 재량에 따라 결정이되기 때문에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기장료 및 법인세 조정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된다면 본인이 속한 산업군의 여러 전문

세무사측에 견적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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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esson V

개인적으로 경험한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돈에 관한 블로그이며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고민을 공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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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14탄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해외 거래를 자주하고 해외에 송금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란..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은 한 회사당 한 은행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01 거주자는 3개월이상 국내체재 국민인 거주자

(재외공관 포함)를 가리킵니다.

위에 추가적으로 상속 및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US$5,000 이하의 해외송금 (건별)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안 하고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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