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18탄
임시공휴일
오늘 아침 동료 직원 분중 한 분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경리씨, 10월 1일 우리도 쉬는 것이죠?"
기사도 같이 보여주면서 물어보는데 기사를 보니
국군의 날 (10월 1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임시라는 단어 때문에 아직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된 것인가? 공휴일로 지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지정이 안 된다면 공휴일이 아닌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한 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보니 대통령이 재가 (허가)를 했다는 것을 보니 임시공휴일
지정은 최종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다.
결론만 말하자면 본인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임시공휴일은 본인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쉬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요즘 직원 분들은 "어느 회사는 임시 공휴일에 쉰다는데
우리는 왜 안 쉬어요?"라던가 기타 이유로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퍼져나가 퇴사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 다시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무조건 휴일로 지정이되니 고민거리가
없겠지만...
사장님께 "사장님, 저희도 이번 임시공휴일 10월 1일에 휴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러 가야겠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임시공휴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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