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20탄

 


 

해외송금, 상계 그리고 신고 예외

 

 

중소기업

 

해외업체와 거래를하다보면 서로 주고 받아야하는 금액이

있어 서로 해당 금액들을 송금하는 것보다 상계해서 줘야하는

업체가 송금하는 경우가 두 회사에게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송금할 때는 해외송금수수료 그리고 입금을 받을 때도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송금 혹은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 아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계 신고 예외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5. 거주자가 제7장제7절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7.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8.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10. 국내외철도승차권등(선박, 항공기 또는 교통수단등의 이용권을 포함한다)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1.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신설> 

12. 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망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3.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4.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ㆍ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1.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받은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 또는 사후보고 내용을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가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⑤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개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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