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지난 글에서는 이혼 사유, 이혼 종류, 양육비 등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혼할 결심] 이혼 사유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이혼 종류 & 양육비 총정리
이혼 이혼할 결심 요즘 TV를 보면 돌싱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아무래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프로그램도 많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전에는 이혼남,이혼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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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를 보면 돌싱 관련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협의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사사건으로 분류되며, 부부의 본적·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더라도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부부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했을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1️⃣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2️⃣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부부 동반 출석
3️⃣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후 확인서등본 교부
4️⃣ 확인서등본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신고
5️⃣ 이혼신고 완료 시 법적 이혼 성립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확인기일 날짜와 시간에 부부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부부 모두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부부 각각 1통씩 교부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1개월 전~3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1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주의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첨부
- 임신 중인 자녀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 진행
협의이혼 제출서류 정리
기본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공동 작성
- 법원 접수 창구에서 양식 제공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인터넷 발급 또는 주민센터 발급 가능
3️⃣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필요
4️⃣ 특수 상황 서류
- 해외 체류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교도소 수감 시: 재감인증명서
- 송달료 2회분 납부
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협의이혼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 확인서등본 분실 시 재신청 또는 재교부 가능
-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함
- 감정이 아닌 서류와 절차가 가장 중요
마무리하며
협의이혼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숙려기간, 제출서류, 친권·양육 문제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협의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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